승용차 특소세 20% 인하 최고 200만원 싸진다
수정 2004-03-24 00:00
입력 2004-03-24 00:00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등 25개 품목에 ‘탄력세율’(경기상황에 따라 최고 30%까지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적용해 특별소비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인하폭은 승용차 20%,에어컨 등 나머지 품목은 30%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2000㏄가 넘는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10%에서 8%로,2000㏄ 이하는 5%에서 4%로 각각 내려간다.
에어컨과 프로젝션TV도 각각 10만원 안팎씩 가격이 싸질 전망이다.특소세가 내려가면 여기에 딸린 교육세(특소세액의 30%)도 함께 내려가 실제 가격인하폭은 더 커진다.
휘발유 등 6개 유류제품과 PDP TV는 특소세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유류품목은 국제유가 등 외부요인에 취약하고,PDP TV는 첨단기술 제품으로 분류돼 사실상 세금부담(0.8%)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골프장·카지노·경마장·유흥주점 등의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도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2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내수 부진이 워낙 심각해 특소세를 한시 인하키로 했다.”면서 ‘총선용’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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