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減稅정책’ 효과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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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3 00:00
입력 2004-03-23 00:00
정부가 총선용 선심논란 속에 1인당 고용에 1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에 비춰 대상이 광범위한 고용증대 조세지원은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1977년에 도입한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새 일자리 세액공제’(NJTC: New Job Tax Credit)의 경우 정부가 기업체에 임금비용을 종전보다 10%가량 줄여주었으나 신규 고용증가는 당초 예상치인 2%를 크게 밑도는 0.4%에 그쳤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이 기간에 소매·건설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일자리 130만개 중 이 제도에 힘입어 증가한 일자리도 전체 증가분의 20∼30%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캐나다가 78년에 실업대책으로 3년간 도입한 ‘실업자 고용 세액공제’ 역시 일자리 창출효과는 총 신규 일자리의 33∼37%선으로 역시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

정부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고용했던 상시 근로자수를 웃도는 신규 채용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실시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6대 국회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입법이 뒤로 미뤄진 상태다.

조세연구원의 전병목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에 비춰 볼 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고용세제지원보다 저소득층 청년고용이나 서비스업의 고용에 한정해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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