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康법무의 본분 벗어난 처신
수정 2004-03-22 00:00
입력 2004-03-22 00:00
우리는 강 장관이 노 대통령의 대리인을 만난 것이 개인적 이유라고 하더라도 탄핵정국에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우선 강 장관은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다.선거 주무장관인 강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측 인사와 접촉한 것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다.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탄핵사건에 대해 정부측 의견서를 내야 하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대리인을 만난 것은 정부와 개인 변호인단의 협조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지금 헌재의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에서 노 대통령은 개인자격으로 대응하고 있다.법무부는 정부의 법해석 기관으로 23일 헌재에 정부측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런데 정부측 주무장관이 탄핵사건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만났다면,탄핵에 대한 조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중립성은 훼손되는 것이다.또 지금 총선을 앞두고 탄핵과 관련해 정치·시민사회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주무장관인 강 장관의 행동은 선거중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안정관리와 총선의 엄정중립을 거듭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강 장관의 직분은 국정안정과 선거중립을 실천하고 책임져야 하는 국무위원이다.강 장관은 이제 어떤 경우라도 재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처신은 삼가야 할 것이다.˝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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