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선관위, 촛불시위·시국강연 현장조사
수정 2004-03-20 00:00
입력 2004-03-20 00:00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가능성이 많아 사전자료 확보 차원에서 연사들의 발언과 배포유인물 등을 수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만약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한나라당의 시국강연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치현안에 관한 시국관련 집회의 경우 일회성 집회이면 괜찮은 것으로 해왔지만 국민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04-03-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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