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비방광고 이동통신 3社 제재
수정 2004-03-19 00:00
입력 2004-03-19 00:00
공정위는 18일 객관적 근거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자사의 요금이 더 싸다고 광고해온 SK텔레콤에 과징금 2억 2800만원과 신문공표 명령을,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신문공표 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빈 바나나 껍질만 있는 그림과 보통 바나나가 있는 그림을 대비시키면서 “번호만 그대로?”와 “품질과 자부심까지 그대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포스터 광고에 “짝퉁 011” “가짜 011”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 인쇄물을 통해 자사 일반 요금이 LG텔레콤에 비해 월 1344원이 저렴하다고 한 부분과 자사의 커플 요금이 KTF의 커플 요금보다 싸다고 광고한 부분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비교한 것으로 부당 비교광고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전단지와 홈페이지를 이용해 동일한 비교 대상을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SK텔레콤보다 자사 요금이 싸다고 광고한 KTF 역시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되며,자사가 도입한 약정 할인제를 통신위원회에 제소해 놓고는 뒤늦게 도입한 SK텔레콤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한 LG텔레콤의 광고도 비방광고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광고 관련 제재 외에 현재 진행중인 이동통신사들의 사원 판매강제 할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제재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2004-03-1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