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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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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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7일 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를 끌어안고 '탄핵무효'가 적힌 종이를 흔들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
전국에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7일 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를 끌어안고 '탄핵무효'가 적힌 종이를 흔들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
경찰이 지난 16일 밤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문화행사가 아닌 사전신고가 필요한 불법집회로 규정,관련자를 사법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야간에 문화행사 차원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견해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은 이날 밤 집회도 주최측이 정치적 색채를 없앴다고 주장했지만,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찰청 한진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최측이 16일부터 행사 명칭을 ‘문화한마당’으로 변경했고,차도 점거사례도 없었지만 참석자의 발언과 구호 제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15일까지의 촛불집회와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순수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위해 일정 장소에 회합하는 ‘집회’ 성격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16일 행사 주최측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촛불집회를 이 기준에 따라 관리·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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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북핵저지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북핵저지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북핵저지시민연대 회원들이 "불법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항의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하고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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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허 장관의 발언은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엄중 단속하고 야간집회는 불법이지만 문화행사라면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언급”이라면서 “경찰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촛불집회 주최측인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은 이와 관련,“촛불시위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리”라며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범국민행동은 그러나 전날 일부 시민의 자유발언의 정치성이 문제가 되자 이날 행사에서는 아예 자유발언 순서를 없애고 노래자랑만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장택동 이세영기자 ta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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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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