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레조 16만여대 리콜
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건설교통부는 이날 레조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엔진점화 시기가 부적절해 피스톤과 링이 손상되고,실린더 벽면에 윤활유막이 형성되지 않아 엔진이 손상되는 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일부 차량은 부적절한 점화시기를 재조정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엔진 등의 마모가 상당부분 진행된 차량은 실린더 블록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리콜대상 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GM대우차 전국 서비스 센터와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문의는 080-728-7288.
한편 이번 리콜에 따른 비용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신 지불하게 돼 공적자금 추가투입 논란이 일고 있다.GM의 대우차 인수 당시 체결한 본계약의 ‘우발채무’ 조항에 근거,GM대우차가 아닌 옛 대우차 법인이 리콜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산업은행이 비용을 물어야 하는 대상은 2002년 10월 17일 전에 판매한 차량으로,전체의 70%인 11만여대에 이른다.
GM대우차는 그동안 ‘차량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며 리콜을 거부해왔으나 건교부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강제리콜 성격의 리콜권고 움직임을 보이자 자발적 리콜을 전격 결정했다.레조에 대한 리콜 논란은 레조 운전자 80명이 ‘레조 LPG차량 운행중 엔진오일이 연소돼 엔진을 파손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건교부에 리콜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GM대우차 관계자는 “자발적 리콜쪽으로 정부당국과 합의를 본 지는 꽤 됐으나 배기가스 관련 규정 손질에 대한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치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다.”면서 “리콜 비용도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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