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집단소송제 대비 ‘허술’
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기업의 허위공시·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상장·등록기업들의 대비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은 이 제도의 도입이 기업회계와 공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준비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10일 300개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준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회사차원에서 집단소송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6.0%(18개)에 불과한 반면 ‘담당부서 차원 검토’ 34.0%(102개),‘담당임원 인식’ 31.0%(93개) 정도에 머물거나 ‘아무런 검토 없음’도 29.0%(87개)나 됐다.
또 상근변호사 미채용 기업이 90.7%(272개)에 달한 가운데 향후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이 62.7%(188개)나 됐다.상근회계사 미채용 기업도 85.0%(255개)에 이르렀고 상근회계사를 채용할 계획이 없는 기업도 60.3%(181개)로 조사되는 등 회계·공시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45.0%(141개),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누락 31.0%(97개),회계사 부실감사(분식회계) 19.2%(60개) 등이 꼽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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