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신고 5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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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감 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교육감 직선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오는 7월말∼8월초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현행 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운영위원들만 참여하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간적으로 제주·서울시교육감 선거는 현재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최대한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토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감 선거는 서울과 제주도가 5월쯤,충남은 6월말∼7월초,전북은 7월말∼8월초,대전은 12월쯤 치러질 예정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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