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야간 촛불집회 방치? 단속? 어정쩡한 경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촛불집회의 단속을 놓고 경찰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 집시법을 마련한 것과 전혀 다른 자세다.이렇다 보니 경찰은 탄핵 찬반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미지 확대
16일 오후 북핵저지시민연대 회원들이 "불법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항의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하고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이종원 기자 jongwon@
16일 오후 북핵저지시민연대 회원들이 "불법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항의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하고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이종원 기자 jongwon@
개정집시법 제대로 적용못해

지난 15일 오전 경찰이 “야간 촛불집회는 불법”이라고 밝혔는데도 같은날 밤 서울 광화문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렸고,16일에도 집회는 이어졌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몰 뒤 야간에는 아예 집회를 할 수 없다.차도뿐 아니라 인도에도 해당한다.따라서 탄핵사태 이후 열린 촛불집회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하지만 경찰은 촛불집회를 원천 봉쇄하거나 강제 해산하지 않았다.15,16일 모두 집회 장소를 인도로 제한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주력했을 뿐이다.

보수단체, 경찰청에 항의서한

경찰이 이처럼 인도 상의 촛불집회를 사실상 허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북핵저지시민연대는 16일 경찰청을 방문,‘왜 촛불단체를 막지 않느냐.’며 항의서한을 제출했다.이에 대해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지 촛불집회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연대’가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6일 광화문 촛불집회 때부터 시민문화행사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데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문화행사는 불법집회가 아니다.”라고 밝히자 경찰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자칫 ‘내용은 같은데 형식이 ‘집회’면 안되고,‘문화행사’면 되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집시법상 문화제·추모제 등은 일몰 이후에도 가능하다.

‘정치성 문화행사’는 조치 가능

하지만 현재 집시법은 어디까지가 문화행사이고,어디부터가 집회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표면적으로는 문화행사라 하더라도 구호,플래카드,연설내용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내용이 정치성 집회라고 판단되면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는 “실제 행사내용을 분석해봐야 문화행사인지 집회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현장 책임자가 1차 판단을 한 뒤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3-1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