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高대행 움직임] 사면법 개정안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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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5 00:00
입력 2004-03-15 00:00
신중하기로 유명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되도록 다루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이후로 미룰 것 같다.행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기관리형 내각을 이끌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고 대행은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맞고 있다.거부권이라는 대통령 고유권한을 대행해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거나,아니면 개정안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면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일 정부로 이송됐다.15일 이내인 오는 26일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의 시한이다.다른 선택은 없다.

사면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북송금 관련자 특사 등을 제동걸기 위해 추진했다.임동원 전 국정원장,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을 특별사면할 경우 총선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특사조치를 할 때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했던 당초 조항은 ‘국회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완화됐다.하지만 ‘국회 의견’ 조항도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연결고리다.이를테면 대통령이 특사조치를 내릴 경우 반대하는 국회 의견을 무시했다는 등의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없다.노무현 대통령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한다는 윤태영 대변인의 발표만 있다.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왔다.

고 대행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면 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게 될 수 있다.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권의 새 이슈에 불을 지피는 셈이 되고,안정적 국정운영에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대행이 처음으로 부딪히게 될 정치적 결정 사안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벌써부터 정가와 관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청와대와 교감을 한 다음에 결심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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