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高대행 움직임] 같은서류에 사인 2번
수정 2004-03-15 00:00
입력 2004-03-15 00:00
예를 들면 부서(副署)에서 고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또 국무총리로서 두 번의 서명을 해야 한다.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과 ‘국무총리 고건’으로 서명하는 것이다.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는 제도다.헌법 82조에 규정돼 있고,군사(軍事)에 관한 업무도 마찬가지다.
박정현기자˝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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