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권 첫 법제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3-15 00:00
입력 2004-03-15 00:00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은 14일 사유재산권과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2차 회의를 폐막했다.

중국은 10일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 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권과 인권보호 조항 등 13개 항이 신설·수정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고도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안정 위주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합리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2900명의 전인대 대표들은 이날 예년에 비해 4∼5일 짧은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856,반대 16으로 가결했다.개혁·개방 헌법으로 불리는 지난 1982년의 제4차 수정 헌법중 네번째인 이번 헌법 개정에는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는 사유재산 보호조항이 신설돼 사영기업과 기업인들은 불안을 씻고 기업 활동과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마련됐다.이번 회의는 또 당이 선진 생산력과 선진문화,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이른바 3개 대표론을 당장(黨章)에 이어 헌법에 공식 삽입시켜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헌법으로 인정했다.

전인대는 또 국가존중과 인권보장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법치주의와 인권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했고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보상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10기 전인대 2차 회의를 통해 사유재산 보호가 헌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앞으로 중국경제는 국유경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개인기업 등 민간경제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oilman@˝
2004-03-15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