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 위험” 뒷돈 진단서
수정 2004-03-12 00:00
입력 2004-03-12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郭尙道)는 재소자 석방을 둘러싼 금품수수 비리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여 전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정진철(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전 서울대병원장 이모(67)씨와 전 서울구치소장 임모(59)씨,전 한보그룹 회장 정보근(4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는 피의자가 중병,근친의 관혼상제,국가시험 등이 있을 때,형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병이거나 출산,고령일 때 거주를 제한해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정태수씨의 주치의였던 이 전 서울대병원장은 99년 8월 정씨가 고혈압·협심증 등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정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정씨의 아들인 보근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진단서에 ‘극히 위험한 질환’ 등 석방에 도움이 될 문구를 넣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의사인 이모(53) 교수는 2001년 8월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서를 탈출한 뒤 자수한 전 D종건 대표 이모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위해 1500만원을 받고 “수감생활을 계속하면 급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해 줬다.
정 전 과장은 당시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감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끊어주다가 이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면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내용을 바꿔줬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치소내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외부 병원에서의 진료를 둘러싸고 브로커를 통한 불법 청탁의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임 전 소장은 김인태 전 경남종금 회장의 외부 병원 진료를 허용해주고 95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진단서나 소견서 기재 내용의 신뢰성·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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