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일간스포츠사장 고발 내부정보이용 자사주식 거래
수정 2004-03-11 00:00
입력 2004-03-11 00:00
증선위에 따르면 일간스포츠 장 사장과 이 회사 이사인 A씨는 회사의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한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공시하기 전에 회사주식을 샀다가 공시후 처분하는 수법으로 9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 회사 직원 B씨도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자기 회사주식을 매매해 4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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