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일간스포츠사장 고발 내부정보이용 자사주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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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1 00:00
입력 2004-03-11 00:00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자사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일간스포츠(코스닥기업)의 장모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직원 2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날 일간스포츠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증선위에 따르면 일간스포츠 장 사장과 이 회사 이사인 A씨는 회사의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한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공시하기 전에 회사주식을 샀다가 공시후 처분하는 수법으로 9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 회사 직원 B씨도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자기 회사주식을 매매해 4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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