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유학 뒷바라지로 해외거주…증여세 ‘배우자공제’ 못받는다
수정 2004-03-10 00:00
입력 2004-03-10 00:00
국세심판원은 일반국민이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요 국세심판 결정사례’를 9일 발표했다.
●현대판 맹모는 비거주자
A씨는 2000년 아파트를 5억 4000만원에 사면서,자녀 유학을 위해 1999년부터 캐나다에 살고 있던 부인 B씨 명의로 등기했다가 증여세 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자 A씨는 부인이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며 배우자 증여재산(당시 최고 5억원, 현재는 3억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심판원측은 “B씨가 국내에 직업이 없고 1년 중 10개월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는 점 등으로 미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증여공제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부여된다.
●부모자식간 증여세 안 내려면 유상거래 입증해야
45세의 독신 여성인 C씨는 2000년 6월 아버지 소유주택을 3억 2000만원에 취득했으며,아버지는 양도소득세까지 냈다.그런데 C씨에게 증여세 6600만원이 또다시 부과되자 이의심판을 청구했다.심판원측은 “C씨가 패션분야 개인사업자로 연간 신고소득(1억 2000만원)이 주택 취득가보다 적지만 5년간 총 수입이 이를 넘는 만큼 집을 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여세 부과 취소결정을 내렸다.
C씨의 아버지가 주택매매 대금의 일부를 주식투자에 사용하고,나머지는 아직 갖고 있다는 사실도 C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안미현기자˝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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