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인2표제로
수정 2004-03-10 00:00
입력 2004-03-10 00:00
국회는 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북지역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인 이른바 ‘양승부 수정안’은 재표결 끝에 재석 167명 중 찬성 72,반대 65,기권 30명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재석 과반수(84명)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16,반대 31,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이에 따라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이 한 선거구가 됐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273명)보다 26명 증원돼 299명(지역구 243명,비례대표 56명)으로 됐다.또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해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배분,당선자를 확정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된다.
특히 정치신인들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배포,e메일 발송,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17대 총선의 경우,선거일 전 120일이 지남에 따라 개정 선거법이 시행되는 즉시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선거법은 이와 함께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 폐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 축·부의금 전면금지 ▲선거사범 궐석재판 도입 ▲인터넷 언론매체에 선거관련 글 게재시 실명확인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은 지구당 폐지 및 경선탈락자 출마 금지 등을,정치자금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전면 금지,고액 정치자금 기부자(개인,시·도지부 120만원,중앙당 500만원 초과자) 내역 공개 등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를 오는 12일까지 열기로 회기를 결정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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