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를땐 모기지론 유리
수정 2004-03-09 00:00
입력 2004-03-09 00:00
●금리와 상환방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리.모기지론은 연 6.8%(잠정)의 고정금리로 15∼20년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현재 6% 안팎)인 경우가 많다.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른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시중은행의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3년이었지만 시중은행들이 모기지론을 겨냥해 최근 내놓은 대출상품은 10∼30년으로 크게 늘었다.대출기간이 길면 매월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좋은 기회다.
또 모기지론은 대출 직후 1년 뒤부터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매월 꼬박꼬박 갚아야 하므로 원리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반면 시중은행 상품은 거치기간인 3∼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그 이후 원금을 갚을 수 있다.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
모기지론의 장점 중 하나는 집값의 최고 70%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집값의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시중은행은 집값의 60%까지 대출해 주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액은 집값의 40%까지 낮아진다.
또 모기지론은 대출한도가 최고 2억원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대출한도가 없다.값이 비싼 중대형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나은 셈이다.
신청자격에도 큰 차이가 있다.모기지론은 20세 이상 성인으로,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한다.또 매월 갚는 대출 원리금이 월평균 소득의 3분의1 이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최소한 400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결국 급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금액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은 대출 신청자가 제시하는 세금공제 전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눠 평가한다.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로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격에 제한이 없다.그러나 원리금이 연간소득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으면 0.4%포인트가량의 가산금리를 물리는 곳도 있다.이밖에 채무가 많을 때에도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조흥 장기모기지론
조흥은행은 고객이 금리연동 방식과 상환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조흥 장기모기지론-마이홈플랜’을 판매하고 있다.대출기간은 10∼30년(거치기간 5년 이내)이며 금리는 3개월,6개월,1년,2년,3년,4년,5년 등 7가지의 연동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거치기간이 끝난 뒤 매년 초 대출잔액의 10% 범위에서 수수료없이 중도상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하거나 원금의 20%를 만기에 한꺼번에 갚고 나머지만 대출기간 동안 나눠 갚을 수도 있다.대출기간이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일 경우 연간 이자납입액 중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족은행인 신한은행과 함께 판매하고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3-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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