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수수 혐의 여택수씨 구속수감
수정 2004-03-09 00:00
입력 2004-03-09 00:00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사건이 불거진 후 수차례 관계자와 통화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여씨는 지난해 8월 말∼9월 초 서울 소공동 롯데빌딩 26층 회장 응접실에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향후 정부시책과 관련,롯데그룹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여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롯데측에서 2억원이라고 하면서 건네주기에 그렇게 알고 안희정씨에게 곧바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3억원이라고 추궁해서 김원기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측에 확인했더니 김 고문측이 안씨를 통해 받은 돈이 3억원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씨가 롯데로부터 받은 3억원 중 1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
2004-03-0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