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수수 혐의 여택수씨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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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9 00:00
입력 2004-03-09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8일 롯데그룹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수감했다.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사건이 불거진 후 수차례 관계자와 통화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여씨는 지난해 8월 말∼9월 초 서울 소공동 롯데빌딩 26층 회장 응접실에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향후 정부시책과 관련,롯데그룹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여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롯데측에서 2억원이라고 하면서 건네주기에 그렇게 알고 안희정씨에게 곧바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3억원이라고 추궁해서 김원기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측에 확인했더니 김 고문측이 안씨를 통해 받은 돈이 3억원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씨가 롯데로부터 받은 3억원 중 1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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