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안방서 발급 받는다
수정 2004-03-08 00:00
입력 2004-03-08 00:00
대법원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구청이나 지하철의 무인발급기나 등기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등기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수수료는 1통당 1000원.평일에는 오전 7시∼밤 11시,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저녁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등본을 복사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했다.인터넷에서 ‘위·변조 확인서비스’ 메뉴와 등본 아래 쪽의 2차원 바코드 정보를 통해 위·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3-0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