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호 前비서관 영장
수정 2004-03-05 00:00
입력 2004-03-05 00:00
검찰은 “정씨가 지난 1일 구속된 송모(57·강원 화천군 간동면)씨에게 건넨 2000만원이 선거준비자금 명목일 뿐 선거운동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정씨가 송씨에게 건넨 돈은 임대료와 집기 구입비 등 선거준비자금뿐만 아니라 조직구축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검찰은 자금 출처에 대해 “빌린 돈의 전체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25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씨는 전 운전기사가 상대편 출마자에 혐의내용을 제보해 검찰수사를 받게된 것으로 전해졌다.정씨가 철원·화천·양구·인제지역 열린우리당 출마를 앞두고 지역을 찾았을 때 주민들이 “운전기사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써야지 외지인을 고용하면 안된다.”는 충고를 받아들인 것이 낭패의 요인이 됐다는 것.이같은 얘기를 듣고 정씨가 전 운전기사를 해고하고 현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하자 전 기사가 앙심을 품고 그동안 정씨의 비리를 정리해 상대후보측에 제공하고 검찰에 알려지면서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4일 송씨에게 선거운동비 명목 등으로 500만원을 건넨 정씨의 친인척 김모(67)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주민은 송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4-03-05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