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과외방’ 새달 금지
수정 2004-03-04 00:00
입력 2004-03-04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고액 과외방을 제재할 수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시행령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인 과외교습이 가능한 곳은.
-원칙적으로 개인 과외교습자는 과외를 받는 학습자,즉 학생의 주거지에서만 가르쳐야 한다.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제3의 장소에 과외방을 설치,과외를 할 수 없다.
생계형 개인 과외교습의 경우,교습자의 주거지에서도 가능하다는데.
-가정주부 등 생계형으로 하는 공부방을 구제하기 위해 일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는 교습을 계속 허용한다.하지만 주거지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공동주택의 경우,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년 유예기간은 누구에게 주나.
-모든 과외교습자들은 법 공포 1년 이내에 교습장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유예 기간은 상가 등의 임대 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 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은.
-지금까지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료만 신고했으나 법이 발효되면 교습장소까지 신고해야 한다.따라서 교육청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인 과외교습 인원은.
-9명 이하다.9명이 넘으면 학원이나 교습소의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신고한 수강료가 너무 많으면.
-과외교습자가 교습료를 정해 교육청에 신고했을 때 교육감은 교습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처벌은.
-적발될 때마다 100만원·200만원·300만원 등 3단계로 행정처벌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300만원 등 2단계로 간소화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3-0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