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업자 노조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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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실업자와 구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일시적 실업자는 물론 신규 구직자들까지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27일 서울여성노조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여성노조는 지난 1999년 여성노동자를 위해 결성된 초기업 단위의 지역노조이나 서울시는 미취업 노동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 노조의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별 노조와 초기업 단위노조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초기업 단위노조는 특정 회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구직희망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도 가입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실업자 노조가입 문제는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재계의 반발에 부닥쳐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강혜승기자 1fineday@˝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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