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재산반출 지난해 1조1228억
수정 2004-03-02 00:00
입력 2004-03-02 00:00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값이 떨어지기 전에 차익을 노리고 처분한 교포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 시민권 보유자 등 해외 교포들의 재산반출액은 지난해 9억 5480만달러로 전년(5억 4100만달러)보다 76.5%나 증가했다.이는 2000년(6970만달러)의 13.7배에 해당하는 규모로,지난 27일 현재 원·달러 환율(1176원)을 적용하면 1조 1228억원에 이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재산 해외반출에 따른 한은신고제가 폐지되기는 했으나 제도변경에 따른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자산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등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빼내간 교포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재산을 반출하는 해외 교포들에 대한 한은신고제는 2002년 7월2일 폐지됐다.다만,반출규모가 10만달러를 웃돌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 교포들의 재산 반출과는 달리 이민을 가면서 갖고 나가는 해외 이주비는 지난해 4억 3730만달러로 전년(5억 688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이는 이민자수가 2002년 1만 1966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497명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외 이주비와 재산 반출을 합한 해외 유출액은 지난해 13억 9210만달러로 전년(11억 980만달러)에 비해 25.4% 늘었다.원화로 환산하면 1조 6371억원에 이른다.
재산 유출입액과 특허권,저작권 매각 등을 모두 합한 기타 자본수지는 지난해 14억 2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전년의 적자액(10억 8680억달러)보다 29.1% 증가했다.자본수지는 외국인의 국내주식·채권 매입,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등에 따른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된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 교포들의 국내 재산 반출액 급증은 차익실현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국내 자산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면서 “해외 교포들의 재산 반출액이 크게 늘면서 기타 자본수지 적자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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