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훼손’ ‘대주주 재량’ 논란
수정 2004-02-27 00:00
입력 2004-02-27 00:00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해 대주주가 된 뒤 상장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사례는 10여차례 있었지만 금융기관이 외국인에 넘어가 상장폐지가 추진되기는 처음이다.상장폐지가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훼손시킨다는 논리와,상장지속 여부는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금융감독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26일 “씨티가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폐지 절차를 자연스럽게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정 국장은 “일각에서 한미은행이 상장폐지되면 거래소 공시의무를 피할 수 있는 등 불투명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할 수는 없다.”며 “다른 외국계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경영공시 등 각종 공시와 영업보고서 검사 등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정원구 상장공시부장은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를 인수했던 외국인 대주주의 경우 자금조달에 여유가 있으면 소액주주나 공시 등에 신경쓰면서 상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면서 “씨티그룹도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외국인 대주주들이 상장폐지 후 고배당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는 전략도 숨어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미은행이 씨티로 넘어가면 거래소 상장 이상의 자금력과 브랜드 제고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상장에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롯데백화점·LG칼텍스정유 등 국내 우량기업들도 상장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대주주 기업에만 상장 유지를 통해 ‘과실’을 나누자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외국주주의 의사도 존중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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