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재산 누락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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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7 00:00
입력 2004-02-27 00:00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2억여원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행자부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 명륜동 빌라 매각잔금 등 2억 6960만원과 봉급 저축분 1억 5550만원,장남 건호씨의 월급 저축분 2370만원 등 모두 4억 4890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03년 재산증가분은 실제 1억 8100만원으로,이중 대통령의 증가분 1억 6100만원,장남 20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권양숙 여사 명의 증가분 중 2억 6000만원은 (2003년 1월) 명륜동 빌라 자택을 팔고 남았던 잔금으로 지난해 신고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권 여사와 장남의 보험금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도 누락됐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재산신고 누락의 고의성 여부와 빌라 매각대금 용처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시 빌라 매각 가격은 4억 5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억 6000여만원이 재산등록일 이후에 받게 돼 있어 마땅히 신고 당시 채권으로 기재됐어야 했는데 당시 총무비서관실의 실수로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행정적인 면에서 누락한 것은 잘못이고,그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빌라 매각대금 중 계약금 1억 9000만원은 “대통령 개인채무 변제에 썼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의 재산증가분과 관련해서는 “주로 월급”이라며 “대통령은 연봉 1억 2000만원,직급보조비 등 8000만원 등을 합쳐 연간 2억원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측은 “이상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징계 여부 등은 윤리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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