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실체 밝힌다
수정 2004-02-27 00:00
입력 2004-02-27 00:00
그러나 관련자나 후손들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며,위원회는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사료를 편찬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의 활동시한은 3년이다.
법안은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와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등을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또한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에 고용돼 행한 밀정행위와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도 포함시켰다.
특히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와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도 친일 반민족행위로 간주했다.
이와 함께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 위해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사위는 당초 원안에 있었던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극렬한 논란 끝에 ‘중좌 이상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수정해 통과시켰다.이 부분은 친일행위 여부와 관련,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조항이랄 수 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당시 일본군대에서 중좌 이상의 계급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은 없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장교로 복무한 자체는 친일 행적행위가 짙다.”고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민족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당리당략적 의도가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의 주자로 부상하니까 공격하기 위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법사위는 결국 ‘중좌 이상’을 놓고 표결을 한 끝에 찬성 5명(한나라당),반대 2명(열린우리당),기권 1명(조재환)으로 수정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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