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적용 잣대 어떻게?
수정 2004-02-26 00:00
입력 2004-02-26 00:00
이에 대해 선관위는 25일 일단 “선거법에서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위치는 분명히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안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선거법 86조가,특히 ‘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를 조목조목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규정이 없다.같은 ‘공무원’이라도 대통령보다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법적 구속이 강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통령의 계속되는 선거 관련 발언에는 대단히 곤혹스러워했다.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야당 단체장들도 작심하고 법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며 우회적으로 간접 선거운동을 펼 경우 대책이 없다.
이를 단속한다면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전국적으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야당소속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선거 발언이 이들을 자극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야당 단체장들의 선거 관련 발언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선거관리는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다.
한편 야당은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노 대통령의 말은 선거법 9조와 60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면서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다.
선거법 14조2항이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할 때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며,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노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야당이 지난 24일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고발해오면 금명간 회의를 열어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이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또한번 공정선거 시비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지운기자 jj@˝
2004-02-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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