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42% ‘과장 광고’
수정 2004-02-25 00:00
입력 2004-02-25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말 주요 일간지에 실린 26개 입시학원 광고(53개)를 조사한 결과,입증되지 않은 통계수치로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수강료 환불여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 학원의 42.3%(고려·대성·정일·한샘학원 등 11곳)가 합격률,점수상승률 등 입증되지 않은 통계수치를 인용했고,일부 학원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적향상률 1위’‘학생 만족도 최고’‘수능 80점 이상 상승 책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대치동 8학군 정통파’‘10년 이상 경력’‘강사 전원이 명문대 출신’ 등 강사의 학력과 경력을 과장하거나(대일·메가스터디·종로학원 등 13곳),‘국내 최대’‘국내 최고’ 등과 같이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학원(정일·엘리트·민족인재사관학원 등 15곳)도 상당수로 파악됐다.
학원광고에는 수강료 환불 여부 및 환불기준,부대비용 추가부담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표시한 학원은 한 곳(종로학원)뿐이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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