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위법 이통사에 333억원 과징금
수정 2004-02-24 00:00
입력 2004-02-24 00:00
통신위원회는 23일 번호이동성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등 사업자의 위법행위 조사결과를 심의해 SK텔레콤,KTF,KT 등 3개 업체에 모두 3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총 과징금 부과액 339억원과 맞먹는 액수다.
SK텔레콤은 217억원,KTF 75억원,KT(무선 재판매)는 법정 상한액인 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LG텔레콤은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에서 제외됐다.
통신위는 또 KT에는 추가로 영업인력 외에 시내외·국제전화,초고속인터넷,회선설비 임대 등 통신시설 유지·보수인력이 원칙적으로 이동전화 판매를 못하도록 조치했다.
통신위는 “번호이동성제 시행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경쟁으로 이동전화 공정경쟁 질서가 극도로 혼탁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정책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1월6일 이동전화 4사 임원 간담회를 갖고 법질서 준수를 당부했었다.
정기홍기자 hong@˝
2004-02-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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