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종합] 뉴타운·균형발전지구 문화시설 건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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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0 00:00
입력 2004-02-20 00:00
뉴타운 대상지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복합공연장 등 문화시설 건립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복합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구내에 시유지를 확보해 문화시설을 건립하거나 시유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합공연장은 ▲콘서트·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1000석 규모 1곳 ▲300석 이상의 일반공연장 1∼2곳 ▲300석 이하의 소공연장 2∼3곳 등 해당 지역의 문화환경과 수요에 맞게 조정해 세우기로 했다.

김영호 서울시 문화과장은 “문화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연장 건립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부지 매입 등 나중에 어려움이 많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가급적으로 공연장을 건립하고 주거중심의 뉴타운의 경우 수요가 적은 곳은 도서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종기자 bell@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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