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심사기준 만든다
수정 2004-02-18 00:00
입력 2004-02-18 00:00
지금까지 부당 내부거래나 카르텔과는 달리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거래거절,차별적 취급행위 등 24가지에 달하는 일반 불공정 행위들은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법에 규정된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없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 등 추상적 표현과 관례 등에 근거해 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왔다.
지침(안)은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 저해’의 의미를 경쟁 제한성과 경쟁수단의 불공정성,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등 3가지로 세분해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은 경쟁제한성 위주로,▲부당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 거래강제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기로 했다.다만,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심사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지대’를 설정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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