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심사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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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8 00:00
입력 2004-02-18 00:00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고객유인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 집행기준이 새로 제정된다.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령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사업자들에게 ‘불공정’의 기준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당 내부거래나 카르텔과는 달리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거래거절,차별적 취급행위 등 24가지에 달하는 일반 불공정 행위들은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법에 규정된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없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 등 추상적 표현과 관례 등에 근거해 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왔다.



지침(안)은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 저해’의 의미를 경쟁 제한성과 경쟁수단의 불공정성,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등 3가지로 세분해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은 경쟁제한성 위주로,▲부당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 거래강제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기로 했다.다만,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심사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지대’를 설정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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