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기업 인센티브 4월부터 정부입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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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8 00:00
입력 2004-02-18 00:00
직원을 새로 뽑는 기업은 정부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여성과 장애인을 새로 고용할 때 주는 가산점도 늘어나 정부입찰 공사에서 유리해진다.조달청은 17일 정부입찰 물품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가산점 2점(100점 만점)을 주는 고용우대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 제도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장애인과 여성을 고용할 때 주던 가산점은 각각 0.5점에서 2점으로 늘어난다.장애인과 여성을 동시에 채용하면 모두 4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하지만 장애인과 여성,일반인을 각각 채용하더라도 가산점은 4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조달청 구매제도과 관계자는 “가산점 2점은 입찰가격의 1%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고용우대구매제도는 입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채용의 규모와 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노동부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고용우대구매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 확인서 등을 입찰참가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제도의 편법 운용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고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되 위반하는 기업이 적발되면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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