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기업 인센티브 4월부터 정부입찰 우대
수정 2004-02-18 00:00
입력 2004-02-18 00:00
조달청 구매제도과 관계자는 “가산점 2점은 입찰가격의 1%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고용우대구매제도는 입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채용의 규모와 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노동부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고용우대구매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 확인서 등을 입찰참가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제도의 편법 운용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고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되 위반하는 기업이 적발되면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4-02-1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