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고속鐵 역사주변 투기 554명 세무조사
수정 2004-02-17 00:00
입력 2004-02-17 00:00
국세청은 16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6개 지방청장,10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개발예정지역의 투기혐의자 554명에 대해 이달 말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14개반,934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된다.
전 가족이 지난 1998년 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자금흐름을 추적해 자금출처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통합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투기우려지역의 지난해 2∼12월 부동산관련 거래자료를 대법원과 건설교통부 등으로부터 수집,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주택을 제외한 토지·상가 취득자 4만 2622명의 거래자료를 정밀분석해 조사대상자를 가려냈다.
조사 대상은 ▲외지인 토지투기 혐의자 186명 ▲자금 능력이 부족한 투기 혐의자 115명 ▲소득이 없는 가구원으로 5억원 이상 증여를 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 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 42명 등이다.
자료 수집 및 분석대상 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의 경우 충북 청원지구,충남 공주·연기지구,논산·계룡지구,천안·아산지구 등이다.또 수도권 개발예정지는 판교·김포·화성·파주지역이며,뉴타운은 서울 은평·길음·왕십리 지역이다.
경기 광명·안양 일부지역 등 고속철도 역사주변지역,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충남 서산시와 태안·당진군 등 대전·충청권 투기우려지역도 포함됐다.
오승호기자 osh@˝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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