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안 주민투표 `부결’ 이후 할 일
수정 2004-02-16 00:00
입력 2004-02-16 00:00
정부는 주민들이 임의로 실시한 주민투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궁색한 형식논리일 뿐이다.법적 효력이 있는 7월 주민투표 때 주민의사가 역전될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이에 집착할 경우 주민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만 연장될 것이기 때문이다.이 시점에서 할 일은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부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 후보부지 물색 작업을 본격화하는 일일 것이다.
부안사태의 가장 큰 오점은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이다.의회의 반대결의를 외면한 채 독단으로 유치신청을 낸 부안군수,현지 사정도 살피지 않고 이를 수용해 열흘만에 부지결정 발표를 해 버린 정부의 무신경과 그 후 이어진 ‘현금보상’‘위도 대통령 별장 추진’‘주민투표 실시’발언 번복은 주민들에게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여지도 없이 불신만을 키웠다.따라서 부안 사태의 마무리 방법도 이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부안군수가 유치를 철회하고 정부가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새로 추진하고 있는 부지 공모 신청에 주민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 수용성 부분을 대폭 강화했다.그러나 대규모 폐기물 처분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만큼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차제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합의 도출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2004-02-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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