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과외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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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6 00:00
입력 2004-02-16 00:00
오피스텔에서 기업형 ‘과외방’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가르치는 생계형 ‘공부방’은 허용될 전망이다.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돼,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의원간에 별 이견이 없어 조만간 국회통과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장소를 신고하고 과외를 받는 학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하려면 학원이나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었다.그러나 교육위원들이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해 이같이 고쳐졌다.대신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교육부는 학습자의 주거지와 교습자가 주거하는 공동주택(아파트),단독주택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때문에 학원운영자,강사 등 2명 이상 교습자가 각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얻어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아파트에서 9명 이하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가능해진다.다만 아파트는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기구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 교사의 과외교습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교습료의 고액화를 막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습료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현재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앞으로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2-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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