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달부터 `조기퇴근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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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2 00:00
입력 2004-02-12 00:00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KT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생일,결혼기념일 등 연간 3일에 한해 오전 근무를 마친 후 조기 퇴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KT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도입,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대상자는 3만 8000여명의 전 임직원이다.

KT는 오는 25일까지 임·직원 개인별로 본인과 배우자의 생일,결혼기념일을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있다.그러나 조기 퇴근에 따른 업무 단절을 막기 위해 대리 근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4-02-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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