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교육 불참땐 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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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2 00:00
입력 2004-02-12 00:00
의료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의사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재교육에 불참할 경우,지금까지와는 달리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받을 전망이다.또 이르면 2007년부터 의사 국가시험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하고,인턴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사시험 다단계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올 연말쯤 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의과대학 졸업 1년 전인 본과 3학년 때 의사 필기시험을 치르는 데 이어 본과 4학년 때 임상시험을 두차례 실시하는 3단계 시험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도입되면 인턴 과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되고,의대 교육내용에도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법상 의무사항인 보수교육(재교육)에 불참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업정지나 건강보험 적용을 못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도 전공분야별로 대한의사협회에 1년간 8시간의 의사 교육을 위탁하고,이에 불참하면 7일간 자격정지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의사면허연장제(갱신제) 도입과 관련해 시험 대신 보수교육(재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교육 대상을 전체 의사로 할 것인지,전문의로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지난달 의협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2-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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