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北남편과 이혼’ 첫 허가
수정 2004-02-10 00:00
입력 2004-02-10 00:00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도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남편의 생사를 모른 지 3년이 넘었고,남북간 자유로운 왕래도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면서 “원고에게 북에 있는 남편과 혼인을 지속하게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에 내려와 남편과 헤어지게 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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