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北남편과 이혼’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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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0 00:00
입력 2004-02-10 00:00
30대 탈북여성이 북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승소,남한에서 재혼이 가능하게 됐다.민법상 ‘중혼(이중결혼) 금지’ 조항 때문에 북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길 원하는 탈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다.현재 서울가정법원에만 유사소송 5건이 계류중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는 9일 30대 탈북여성 오모씨가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은 원고가 행사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도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남편의 생사를 모른 지 3년이 넘었고,남북간 자유로운 왕래도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면서 “원고에게 북에 있는 남편과 혼인을 지속하게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에 내려와 남편과 헤어지게 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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