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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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0 00:00
입력 2004-02-10 00:00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선관위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물품의 수거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범죄조사와 관련한 동행요구권 등을 신설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정당·후원회·법인·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었다.

야당탄압 논란을 빚은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도 합의됐다.국회의원 등의 후원회는 연간 120만원,정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기부자가 공개 대상이다.또한 1회 100만원 이상의 기부와 1회 50만원 이상의 지출은 수표·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정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는 회계책임자만이 하게 했다.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계좌로 하되,지출은 단일계좌로 하도록 했다.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할 수 있지만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거나,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때는 후원회 운영경비 등을 빼고는 전액 국고 환수토록 했다.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비당원으로,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지구당을 정당의 구성 단위에서 제외했다.중앙당과 시·도지부는 남게 됐다.법정 시·도지부는 5개 이상,시·도지부의 법정당원수는 1000명 이상이어서 정당 창당이 한결 쉬워진 셈이다.인터넷을 이용한 입·탈당과 결의 허용은 ‘공인전자서명’을 조건으로 달았어도 향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여성 비례대표 50% 할당도 명문화했다.당내 경선 불복자는 본선에 나올 수 없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2004-0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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