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석방안 전격 가결
수정 2004-02-10 00:00
입력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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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서 의원 석방요구안은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58,반대 60,기권 2표로 가결됐다.한나라당 의원 대다수와 민주당 및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44조2는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범죄사실이 명백하더라도 회기 중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회기가 끝나면 재구속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밤 국회로부터 석방요구서를 전달받고 송광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서 의원을 석방했다.
서청원(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밤 석방된 뒤, 국회 본회의장에 들러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서 의원 석방안은 검찰의 편파수사를 입법부 차원에서 저지한 것”이라고 환영했으나,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적 공조”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치개혁 요구를 생각할 때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그러나 이를 한·민 공조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열린우리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7,반대 1,기권 5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의원 61명은 본회의에 제출한 수사촉구결의안에서 “경선자금 수사는 노 대통령과 정 의장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로,노 대통령은 과거 ‘합법의 틀에서 경선자금을 쓸 수 없었고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고,정 의장도 권노갑 전 고문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만큼 이를 단서로 검찰은 이들의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박정경기자 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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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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