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수정 2004-02-09 00:00
입력 2004-02-09 00:00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수차례 갖고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백화점과 정육점 등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돼 있지만,식품위생법에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일반 정육점처럼 수입산뿐 아니라 국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산의 경우 한우고기,젖소고기 등을 구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다만,시행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업소부터 단계별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보건복지부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식육판매업자가 음식점에 쇠고기를 납품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돼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우지(牛脂)와 소부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가축용 사료의 수입을 허가하기로 했다.공업용 우지의 수입 허용기준은 단백질 고형분 0.15% 이하 제품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광우병 파동으로 공업용 우지의 수입이 금지된 뒤 재고물량으로 제품을 생산해온 관련업계가 최근 두달분의 재고분이 바닥나자 수입재개를 요청해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업용 우지는 대부분 비누 원료로 사용돼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국제수역사무소에서도 이를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가 미국·캐나다·호주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공업용 우지는 연간 3만t 가량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2-0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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