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요구만해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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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6 00:00
입력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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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호(왼쪽에서 세번째) 회장 등 전경련회장단이 5일 월례회의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
강신호(왼쪽에서 세번째) 회장 등 전경련회장단이 5일 월례회의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치인이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거나 기업이 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경우에는 실제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5일 전경련 회장단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 제도개선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치자금 처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정치자금 관련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성이 없는 정치자금제도를 만들면 결국 범법자만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벌칙을 엄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월 총선과 관련,“경제를 알고,재계를 이해하는 사람 가운데 청렴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후보가 있다는 걸 ‘세일즈’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지정기탁금제 부활’을 주장하면서도 “친기업적 정당으로 정치자금이 몰리기를 바란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정치활동을 선언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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