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공에 맞아 실명 골프장 6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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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5 00:00
입력 2004-02-05 00:00
수원지법 민사10단독 김광섭(金光燮) 판사는 4일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실명했다며 이모(46·여)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남편의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모두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팅그라운드 주변에 경기자가 쉴 수 있는 의자를 보다 안전한 곳에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에 맞지 않도록 그물망을 설치하고,경기보조원이 대기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경기를 진행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1년 9월12일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J퍼블릭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후반 2번홀 팅그라운드 좌측 전방 10m 지점에 있는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동반자가 티샷한 공이 바닥에 맞아 꺾이면서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하자 치료비와 남편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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