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용 금감원 감독국장 문답/“투자社 실체없어… 47명 참여”
수정 2004-02-03 00:00
입력 2004-02-03 00:00
신 국장 자산운용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청와대 요청 전부터 민씨와 접촉하려 했다.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문의가 있었고,청와대측은 무엇이 위반되는지 물어왔다.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위반 여부는 모른다고 보고하자 직접 접촉해서 확인할 것을 청와대가 요구했다.그래서 30일 오후 만났다.
무슨 얘기 들었나.
-확인결과 법인은 아직 설립하지 않았다고 했다.즉 15억원짜리 투자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자금모집은 지난 12월부터 2개월 동안 했고,투자자는 47명,총 모집액은 653억원이라고 밝혔다.
모집과정에서 사업계획은 밝혔는가.
-특정사업을 제시한 것은 없다고 했다.다만 부동산이나 벤처,유가증권에 투자할 생각을 한다고만 밝혔다.
자금모집 과정에서 계약이나 약정의 내용은.
-계약·약정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냥 투자자들이 민씨와 친구들인 모집책을 믿고 투자금을 맡겼다는 것이다(금감원은 약정서 등에 대해 강제로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언급).
653억원 모집의불법성 여부는.
-투자자가 전부 개인이라고 밝혔다.원금보장 약정 등이 있으면 관련 법에 저촉되는데 투자자 제보 등이 없고 약정서 존재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653억원 보관 여부는.
-자금 모집시 친구 등 몇몇 사람들이 도왔다고 했다.민씨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맞다고 했다.그러나 돈은 일을 시작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했다.
투자자 47명은 누군가.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고 했고,알더라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불법성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강권석 부원장)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어느 규정에도 근거가 없다.동창간 계(契)를 하거나 아는 사람끼리 돈을 모아 골프회원권을 사는 경우도 꼭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특정인이 거액을 단기간에 모은 데 대해 의혹이 있지만 피해자 고발 등이 없으면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검찰통보도 투자자 제보나 고발이 있어야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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