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주변 8층이상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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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2 00:00
입력 2004-02-02 00:00
경기도 광주의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주거지역에서는 상수원 오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지상 8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촌·남종면 135.3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다음달 결정고시에 앞서 1일 공람공고했다.

이에 따라 남종면 분원리 119 일원과 퇴촌면 도수리 585 일원 등 38만 375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퇴촌면 광동리 197의5 일원 등 2만 678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광주지역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에 4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에 15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그러나 면소재지인 광동리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 6780㎡에 대해선 건축물 고도를 7층 이하로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광동리는 팔당 상수원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한 고층 건축이 이뤄질 경우 상수원 오염이 예상돼 조례 기준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광주 윤상돈기자 yoonsang@
2004-02-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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