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선거사범 궐석재판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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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28 00:00
입력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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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제한받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27일 선거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재판에 불참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도입하기로 하고,특히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전격 합의했다.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이 1심 또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곧바로 구속되게 돼 선거사범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거사범 궐석재판이 도입되지 않아 국회의원의 경우 고의로 재판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시점에서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어 출마자들에게 위법을 해서라도 일단 붙고 보자는 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위는 또 현재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행위시부터 6개월로 개정,선거가 끝난 뒤 사후에 대가를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4-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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