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아교육법 언제까지 미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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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5 00:00
입력 2004-01-05 00:00
첫째 정치인들의 교육철학 부재와 무소신이다.교육철학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철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인 특정집단의 표를 의식하여 소신 없이 행동한 결과 우리 교육은 병들고 교육정책은 표류하게 된 것이다.
둘째,부처이기주의이다.정책도입에서부터 업무처리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간의 상생의 관계를 정립하고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입법과정이나 정책 도입과정에서 벌어지는 정부부처간의 불협화음은 이를 무색하게 한다.특히 교육의 경우는,‘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추진이 부처간 갈등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유아교육법안은 이미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것이었으나,그때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소신 없는 국회 교육위원들에 의해 상정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금번 제정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보호’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생긴 주된 쟁점은 ‘교육’과 ‘보호’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놓느냐 하는 것이다.‘교육’이 강조되면 교육부의 위상이,‘보호’가 우선이면 보건복지부의 영역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세계적인 교육변화 추세에 맞춰 질적으로 향상된 유치원 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으로부터의 유아교육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이것은 당연한 흐름이다.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놀이방 등이 유치원으로 통합되어 전국 수만개의 보육시설들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이번 유아교육법제정안은 기존의 유아교육진흥법을 보다 체계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보건복지부도 곤경에 처해있지만 특정 단체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국가적 입장에서,공리주의에 따라이 법안을 바라보아야 한다.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치원 종사자들과 직접적인 교육과 보호혜택을 받을 아이들의 미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특히 사립유치원 교사는 점진적으로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이들의 당당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게 된다.시설운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최소임금으로 온갖 잡무에 시달려야 하는 노동착취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학부모 역시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저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아이들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일관된 교육과정과 체계 속에 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부처의 이기주의와 특정단체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려 7년 동안이나 표류하고 있다.‘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처럼 교육의 출발점은 초등교육이 아닌 유아교육에서부터이다.평생교육에 이르는 모든 교육은 유아교육에서 비롯된다.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배제된 채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이 절실히 필요하다.학부모에게도 질 높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병설 유치원에서부터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치원에 대한 국가예산을 증액하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에 걸맞은 제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방탄 국회 등의 이유로 국회 해산을 종용하는 외침이 거세지는 지금,국회가 특정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소신 있는 교육적 결단을 촉구해 본다.
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명예논설위원
2004-0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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