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 12.8% 지분 KCC 것”공정위 입장표명 파장예고
수정 2003-12-12 00:00
입력 2003-12-12 00:00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등을 판정할 때 주식은 그 명의를 불문하고 실질 소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신한BNP가 갖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2%를 사들인 자금이 KCC의 것이라면 이 지분은 KCC의 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KCC측이 자기네 자금이라고 밝힌 유리패시브,유리주피터,유리제우스 등 3개 펀드를 KCC 계열에 편입시키고 이들 펀드의 지분 7.81%를 KCC 것으로 인정했다.하지만 신한BNP의 지분은 독립적 회사가 아니니 때문에 KCC 계열로 편입할 수 없다고 밝혔을 뿐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 지에 대한 명백한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은 KCC 정상영 명예회장이 ‘5%룰’을 어긴 채 사들인 사모펀드(12.82%)와 뮤추얼펀드(7.81%)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 등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KCC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31.2%대로 높아져 계열 편입의 형식상 요건인 ‘상장사 지분 30%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당장 현대엘리베이터의 KCC 계열 편입 판정을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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