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소독약 가공 한치·문어 수십t 백화점등에 팔아
수정 2003-12-12 00:00
입력 2003-12-12 00:0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균소독제인 공업용 이산화염소로 횟감용 한치와 익힌 문어 등을 가공해 전국의 백화점과 할인점·일식당 등에 공급해온 부산 사하구 S수산과 W수산 등 업체 3곳을 적발,관할 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청은 이들 업체로부터 1.7t의 제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이들 업체가 유통시킨 제품은 수십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사나 화장실·수영장 등의 악취를 제거하는 데 쓰는 공업용 이산화염소 용액을 물에 희석시킨 뒤 한치와 문어를 가공,백화점 등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업용 이산화염소는 피부와 위점막 등을 자극하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어 식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3-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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